원산지를 결정 판정하는 기준은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정하는 주요 기준을 말합니다. 수출을 보내는 물품은 각자의 HSCODE가 있어서 그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원산지를 결정할때는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성되고, 양자를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품목별 기준이 중요한데, 특히 개별 기준에서 1) 세번변경기준 2) 부가가치기준 따라서 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 세번변경기준 적용 CT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 수입 재료 또는 수입+국내 산 재료를 섞어서 혼합하여 국내에서 가공 하여 생산한 결과 , 수입산 재료의 세번 (HS CODE) 와 생산품의 HS CODE가 다르더라도 충분 가공원칙으로 충족, 인정하여 국내산으로 인정한다.
유형적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CTH로 하며, 해당 품목의 HS 확인 후 FTA협정별, 품목별 적용기준을 확인
: 수출 하려는 품목의 HSCODE는 항상 관세사를 통해서 품목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세번의 변경
예시 1, 2단위 세번 변경
살아있는 소 ( 1류 ) 》 냉장 소고기 ( 2류 )
예시 2, 4단위 세번 변경
설탕 (1701) + 딸기향료 ( 3302 ) + 딸기색소 ( 3203 ) + 물엿 ( 1702 ) 제조 후 캔디 (1704)
설탕, 딸기향료, 딸기색소, 물엿 각기 다른 HSCODE 제품을 섞어서 새로운 제품을 생산했을 시
완전 새로운 HS CODE 적용
2. 부가 가치 기준 적용
: 불완전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 기준의 구성 중
A) 공제법 (BD)
상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상품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내 가치로 보는 방식
* 부가가치 비율 = 상품가격 - 수입산 재료의 가격 / 상품가격 (FOB) X 100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하 일 경우 원산지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판매가격 100원 , 수입산 재료 가격 40원 경우 (100-40)/100 *100 = 60 % ( 국내 원산지 물품 인정 )
판매가격 100원 , 수입산 재료 가격 60원 경우 (100-60)/100 *100 = 40 %
판매가격 100원 , 수입산 재료 가격 70원 경우 (100-70)/100 *100 = 30 %
수입산 원재료가 제품의 판매가격의 60% 이상일 경우, 생산품에 대해서 국 통상적으로 국내산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해외 여행, 음식 경험 이야기 > 라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오스수출] 7. 라오스 원산지 증명서 C/O 발급하기, BOM 자재명세서의 중요성 (3) | 2023.09.21 |
---|---|
[라오스 수출]6. 소스를 라오스로 수출 합니다. ( 실무 프로세스 : 발주-생산 -수출서류 업무) (3) | 2023.09.12 |
[라오스 출장기 2일차 -1] 라오스여행,출장에서 파는 순대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엔티안 클럽 추천합니다. (40) | 2023.09.04 |
[라오스 출장 1일차 -2] 라오스 한류 K-Food 열풍, 메콩캉 야시장 ZARA 티셔츠 2,000원? 판매? (1) | 2023.08.28 |
[라오스 출장기 1일차-1] 비엔티안_해외 현지 시장조사_ 불교의 나라? 아니 중국화 되어가는 라오스 (4) |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