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로 보낼 소스는 거의 다 준비가 되었고, 수반 되는 서류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위생증명서 이후 가장 중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 합니다.
[라오스 수출]6. 소스를 라오스로 수출 합니다. ( 실무 프로세스 : 발주-생산 -수출서류 업무)
[ 1.수출 소스 주문 발주 ] 지난 라오스 출장 에서 라오스로 보낼 소스 배송 물류 업체를 결정 했습니다. 물류 업체 미팅을 통해 냉동 물류를 보내는 업체 와 일정을 확인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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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정의 ]
원산지 증명서 C/O certificate of origin - 수출자가 생산해 공급하는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인지 증명하는 증명서 입니다. 써티라고도 하고, 씨오 co 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을 하는 수출자 측 수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이며, 수입자는 수입통관 시 수입하는 물품에 부가되는
관세 면제 혹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적용범위 ]
수입자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가되어 수입국가에서 재 판매 시 관세 적용을 된 금액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데
관세 혜택을 받으면 판매 가격에 관세를 제외해서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 합니다.
이에 수입자에게 관세는 물품 판매가격산정 및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므로 당연히 관세 혜택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고, 수출자는 더 많은 물품을 수입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합니다.
수입업자 즉 수입 국가는 한국과 FTA무역협정 체결을 여부 확인 / 수출자는 CO 발급 가능 여부
또한 일반 세율 과 FTA 세율을 확인 후 수입을 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 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유]
과세가격은 : 제품 가격 + 운송료 + 보험료 가 과세 가격이며, 과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부가 합니다.
FTA 협정을 맺었다는 건 협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관해 관세율을 낮춰서 관세를 부가 하겠다는 의미인데
세관 custom 에서는 수입되는 제품이 관세 혜택을 주기로 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증빙 서류로 사용 되는 것이 원산지 증명서 입니다.
[ 라오스 원산지 증명서 발급 진행 ]
수출입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매입 후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신청 발급 받기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스생산하는 공장, 품질관리부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서류의 신빙성,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사의 검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게 됩니다.
FTA의 활용 부분 정리
1. 권리 : 관세의 인하 혹은 철폐 ( 수입자의 직접 혜택, 수출자의 간접혜택)
2. 의무 : 당해 수출품의 원산지 철저 입증 필요 ( 수출자, 생산 제조사 )
1) 원산지 입증서류 발급
가. 원산지 포괄확인서 ( 국내 거래 )
나. 원산지증명서 (국외거래) : 일반 (비특혜) 와 FTA특혜, FTA특혜 C/O 자율 발급과 기관 발급으로 나눠 집니다.
2) 원산지결정(판정) 기준
가. 일반기준 : 역내가공 ( 국내생산 ), 직접 운송
( 한국에서 수출지로 직접 배송, 경유 가능하나 컨테이너를 열고 그런 행위는 금지 )
나. 품목별기준 : ⓐHSCODE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 OR ⓑ ) , 조합기준 ( ⓐ AND ⓑ )
3) 원산지 기준 충족 입증하는 서류 구비 및 보관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BOM), 제조공정도, 매입입증자료, 원산지(포괄)확인서, 선적서류(상업송장,수출신고필증, 등)
※ BOM자재명세서가 원산지증명서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 자재명세서 BOM ( Bill of Materials )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bom 이 서류의 자료의 근간이 되기에 우선적으로 BOM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출하려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된 모든 원재료가 기재된 서류 입니다.
상위 품목과 부품 관계, 사용량, 단위등을 표시하며 제품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모든 정보 기재
BOM 으로 수출 또는 수입제품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기 때문에 BOM 양식을 생산자 측에 보내 원자재 명세서를 작성 요청을 한 것입니다.
BOM 상 원재료 품목은 수출하는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기입하고 그에 맞는 HSCODE를 기입해야 하기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를경우 수출자가 기입하기에 거의 불가능 합니다.
HSCODE는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BOM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는데 사용이 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도 있습니다.
라오스 수입자가 위생증명서와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 하였고, 원산지증명서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비혜택) 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생증명서는 공장통해서 발급 후 수입자에게 전달을 하였으며, 수출 신고필증 발급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위해 관세사 통해서 서류 확인을 하였고,
원산지증명서는 라오스 도착 전에 수입자에게 전달을 하면 되기에 추석 전 서류 마무리를 위해 서둘러 진행을 했습니다.
라오스의 경우 한-아세안 FTA 가 체결 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할 수 있기에 우선 이로 진행을 했습니다.
[ 발급된 C/O 전달]
원산지 증명서 신청은 선적전, 선적시, 선적 직후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하기에 물품 선적 직후 까지 C/O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오스 수출을 하기 위한 소스 생산은 완료 되었고, 컨테이너 작업 일정은 9월 25일 (월) , 금일 21일(목) 기준으로 22일까지는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수입자에게 확인 한 바 라오스에 도착하기 전인 10월 8일(일) 전까지만 원산지증명서 서류를 보내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출력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줘야 하지만,PDF로 출력본을 보내줘도 된다는 확인을 받았기에 파일 전달이기에 10월 8일 이전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반되는 자료가 많고 확인해야 하는 점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비용이 들더라도 관세사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비용은 관세사 마다 다르겠지만, 건별로 30~40만원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상공회의소에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타 블로그에도 많기에 직접 내용은 적지는 않았지만, 관세사와 제조사 품질팀을 직접 연결 시켜주고 일정을 조율 시켜서 빠른 시일 내 정확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서 빠르게 수입 절차가 되고 수입자가 혜택을 받게 도와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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