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 음식 경험 이야기

[해외상표출원-미국] 미국상표 출원 개정 확인 후 출원하기

테디킴 2024. 1. 19. 12:02
반응형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권리 소유

 

미국은 '사용주의'  상표사용사실에 기초하여 상표권 권리 소유 국가

 

사용주의에 대해서 더 강화된 개정입니다. 

 

사용주의 미국 상표 

 

미국 상표 출원 시 사용 중인지 사용이 안된 건지 선출원 내용을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중비 중으로 제출 시  추후 사용 선언서 ( 6개월 이내) 제출해야는데 이때에는 

실제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인쇄물 혹은 제품이 부착된 사진등으로 증거 증빙을

해야 합니다. 

 

사용주의 로 상표등록 후 정해진 시기에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중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증빙 요청을 받은 후 바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빙 기간을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법 개정한 이유 

 

 

미국 상표법은 '사용주의' 더 강화했습니다. 

 

상표를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증거를 조작하여 상표등록을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 상표법 개정 내용

 

 

상표 취소과정 간소화 

 

미국에서는 등록된 상표에 대한 말소와 재심사제도 신설

 

상표등록말소제도는 상업상 이용하지 않는 전체 또는 일부를 등록일로 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재심사제도는 상업상 이용하지 않는 전체 또는 일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상표의

등록전 출원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 중 제3자의 불사용증거제출 

 

상표의 심사기간 중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불사용증거를 심사관에게 제출,

이 증거에 대해 활용할지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거절이유로 사용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상표침해에 대한 상표권자 권리보호

 

상표권자가 사용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상표권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호

 

 

의견제출통지서 대응기간 변경

 

미국특허청은 의견제출통지서 대응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60일~6개월 정할 수 있게 선정

 

미국 상표출원 주의 하는 점 

 

미국상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취소가 되는 것은 매우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에 등록되거나 등록결정 후 대기 중이면 상표관리가 필수 

 

등록상표의 취소가 용이할 경우  경쟁사의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도 쉬워지지만

등록 후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자신의 상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상표 사용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상표라면 상품에 대한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