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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테디킴 2024. 10. 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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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모든 것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내는 국민연금, 꼭박꼬박 납인은 하지만 잘 아는 사람은 드물죠. 

국민연금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정리 했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면 항상 걱정되는 건 소득입니다. 

 

은퇴를 하더라도 수십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를 찾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5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계를 꾸려가기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몇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에 연금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자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1. 추후납부제도로 

못 낸 보험료 마저 내기 

 

추납제도를 통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소득이 없어서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려를 낸 만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기에 연금액이 늘어 납니다. 

 

추납제도 활용 경우는 2가지 경우 입니다. 

 

 

1) 납부 예외 기간  
: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으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인한 기간도 인정됩니다.

 

2) 적용제외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후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으로 의무복무 중인 군인,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등도 해당 됩니다. 

* 특히 군 복무 추납의 경우,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의 2개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아무 떄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현재 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한 금액만큼 내면 되며, 만약 추납 보험료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도 가능 합니다. 

 


2. 반환일시금 반납하기

 

과거에 받아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방법으로도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를 붙여 돌려 받는 돈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 IMF 사태 이후 많은 실직자가 반환일시금을 받아 생계 자금에 보탰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을 되살려 줍니다. 

 

다만, 반환일시금 반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할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된다면, 과거 납부했던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 합니다. 

 


돈을 버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이지만,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연금 더 받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기 떄문에 더욱 꼼꼼히 살펴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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